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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 및 공지사항

제목
[지정공고 제2026-01호] 2026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
작성자
Master
작성일
2026-01-05
첨부
 파일 2026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공고-1.png (191.7K)
 파일 2026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공고-2.png (248.4K)
 파일 2026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공고-3.png (228.3K)
 한글 파일 ★ 2026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공고.hwp (132.5K)

2026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
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공고 제2026-01호
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「고령친화산업 진흥법」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『2026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』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5일 -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

1.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개요

고령친화우수식품의 개념

고령자의 섭취, 영양 보충, 소화·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, 형태, 성분 등을 ‘조정’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으로,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

신청자격

  • 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
  • 또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
  • 제조사 및 판매사 모두 신청 가능

2. 신청 대상

신청 대상제품

  •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고시에 해당하고, 「식품위생법」과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
  • ‘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(KS) 품질규격’ 적합 제품
  • 사업 종류: 제조사 / 판매사
  • 생산목적: 소비자판매용 / 시설납품용

신청 불가 품목

  • 주류
  • 영·유아 및 임산·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
  •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
  • 식품유형 ‘기타식품류’ 중 ‘기타가공품’

신청 반려 사유

  1. 신청 서류 위조·변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
  2. 규정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심사 거부
  3. 부도, 휴폐업 등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
  4.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  5.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

3. 신청절차 및 방법

일정 및 신청방법

2026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일정 표로 공고기간, 신청기간, 견본품 제출, 심사기간, 협약체결 일정을 포함함
구분 일자 비고
공고기간 2026. 1. 5.(월) ~ 2026. 2. 26.(목) 18:00 까지
신청기간 2026. 2. 9.(월) ~ 2026. 2. 26.(목) 18:00 까지
견본품 제출 2026. 2. 26.(목) ~ 3. 6.(금)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제출
심사기간 2026. 3. 9.(월) ~ 3. 13.(금)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협약 및 지정서 교부 ~ 2026. 3. 31.(화) 완료 예정

신청 방법

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포털서비스를 통한 온라인(인터넷) 신청 (https://foodpolis.kr/seniorfood)

  1.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2. 신청페이지 접속 (고령친화지원사업 → 사업공고 → 2026년 제1차 지정신청)
  3. 온라인 신청 (신청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, 서명/직인 포함된 신청서 업로드)
  4. 신청결과 확인 (지정신청내역에서 최종 확인)

※ 주의사항: 마감 기한 이후 접수 불가하며, 서류 누락이나 오류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 마감 1~2일 전 여유 있게 신청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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